인권위 “정년 65세로 연장” 권고… 정부 “단계적 입법 추진”

1258
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 권고 수용
  • 초고령사회 대응 노동권 보장 논의 본격화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권고 이행계획을 회신함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정년 연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정년퇴직 이후 소득 공백, 노후 빈곤 문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인권 현안”이라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고령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년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노사 간 이견을 고려한 사회적 대화 및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세대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특히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92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업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이 ‘세대 상생형’ 정책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권고 취지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점을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또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권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환기하고 이행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는 80대 20이 서로 포용하며 보듬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인터넷 저널입니다. 20%의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쪽빛 바닷속 살피듯 들여다보며 80%의 다수가 편견과 차별 없이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할 수  있게 편견의 잣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0 Comments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