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면 점검’… 제재금·신고포상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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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영상 캡처
▲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영상 캡처
  • 부처합동 특별점검단,민간·지방보조사업 13천건 점검
  • 제재금은 부정이익의 8, 신고포상금은 환수금액의 30%
  • e나라도움 전면개편… 지방보조금 등 통합관리 추진

[더인디고]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과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도 환수액의 3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제재부가금 강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특별행정점검단 440명, 민간·지방보조사업 1만3천건 점검
우선 정부는 올해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10배 이상 확대해 약 6500건을 점검하고, 10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보조사업 6700건도 신규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24개팀, 440명 규모)’을 구성해 6개월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도 대폭 강화
신고포상금은 현재 반환명령 금액의 30% 수준에서 국고로 환수된 전체 금액의 30%로 확대되고, 소액 사건도 최대 5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을 꺾기 위해 제재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한 제재부가금은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 기획예산처가 주도
아울러 앞으로는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각 부처가 아닌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천만원 이상의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1천만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나라도움(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보조금 통합관리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전면 개편해 현재 분리되어 관리되는 지방보조금까지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은 2026년 착수해 2029년 완료를 목표로 한다.

김민석 총리는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히 적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동시에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 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겠다”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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