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택시 휠체어 탑승설비 의무 비율 도입 추진
-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 구매시 비용 지원
- 교통약자법·택시발전법 개정안 각각 발의
[더인디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설계 또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이하 UD) 택시 확대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6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반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도입을 확대해 성별·나이·장애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UD 환경을 구축하고, 보편적 교통복지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대다수 일반택시에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어 장애인의 교통수단 선택 폭에 제약이 있었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역시 차량 수 부족과 긴 대기시간 등으로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최보윤 의원의 ‘교통약자법’ 개정안의 골자는 ▲택시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 규정 신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비용의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 및 가구원의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 구매 시 비용 지원 등이다.
또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일반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해 UD택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
최보윤 의원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반택시와 자가 차량에도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UD택시 확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넘어 모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적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입법과 정책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일반택시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일명 ‘겸용택시’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당시 법안이 ‘겸용택시 도입’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 의원의 법안은 일반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비율을 규정하고 운송사업자의 차량 개조·교체 비용뿐 아니라 개인 구매 비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인디고 THE INDIGO]







![[안승준의 다름알기] 진실은 다른 곳에! ▲말 뒤에 숨겨진 진심/ 이미지=챗지피티](https://theindigo.co.kr/wp-content/uploads/2026/05/ChatGPT01-150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