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불법 감금·비인도적 처우 의혹 조사 방해
- 병원장 등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거부 및 방해한 정신의료기관에 최고 수위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권위는 18일, 발달장애 환자에 대한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를 자행한 한 정신의료기관 행정원장과 전 행정부장(이하 ‘위반행위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는 위원회 출범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중 최고액이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12월, ‘2024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방문조사’ 때 해당 병원의 환자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를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후 조사단은 2025년 1월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위반 행위자 등 병원 측은 폐쇄병동 출입을 제한하고 CCTV 열람, 환자 및 직원 면담 등을 전면 거부했다.
병원측은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제출과 면담조사도 거부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2회에 걸쳐 병원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계 확인을 위해 인권위가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해 제출할 것으로 요구한 자료조차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폐쇄병동 내 병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본 직권조사는 이중 잠금장치로 인한 환자들의 감금 여부와 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조사”라며 “관련해 폐쇄병동 병실 확인과 환자와의 면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들이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거부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현장조사 거부 및 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 총 4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현재도 해당 병원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병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올해 2월에 2차 및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정신의료기관의 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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