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 Korea “제도 취지 훼손… 헌법의 형평성 원칙도 위반”
[더인디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두35058)에 대해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회장 나운환)는 19일 성명을 통해 “고용부담금을 기업 비용으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규탄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해당 부담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RI Korea는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비용으로 인정되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한 기업과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도 “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한 사회 구조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부담금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용처리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 자체가 장애인 고용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기업이 부담금 대신 장애인 고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RI Korea는 ▲고용부담금 손금산입 배제에 대한 제도 정비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에 대한 실효적 제재 강화 ▲고용 이행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공공조달 가점 확대 검토 ▲기업이 부담금 납부보다 장애인 고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재설계 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장애인권 감수성이 의심된다는 점에서 유엔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해 온 ‘사법부 대상 장애감수성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헌법상 형평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 검토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 등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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