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지역 따라 월 최대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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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이미지=제미나이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이미지=제미나이
  • 복지부, 아동수당법 개정안 공포…2026년부터 단계적 적용
  • 저출생 대응·지역 균형 발전 위한 국가 지원 강화

[더인디고]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인상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지급 대상은 13세 미만까지 넓어진다. 연령 확대는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2026년 9세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적용된다.

지급 금액도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수도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지급 유형에 따라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연령대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신청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기존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와 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보호자는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회신만으로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정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문자 안내 과정에서 스미싱 피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안내 메시지에는 별도의 링크나 앱 설치 요구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가장한 유사 메시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대상 확대와 최초의 금액 인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확대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들의 정보 확인과 회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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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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