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자체 책무에 교원 확보 명시… 교사 배치 기준은 법률로 상향
-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 보완해 재발의… 실질적 교육환경 개선 기대
[더인디고 기자]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특수교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특수학급 중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 비율은 최근 4년간 약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기준 제주(15.67%), 경기(15.56%), 서울(13.69%) 등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로 인해 장애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인천에서는 과도한 업무 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장애인 중심의 원격수업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소외되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원격수업 상황에 대비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특수교사 확보’를 명시했다. 더불어 특수학급 설치 및 교사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원격수업 시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함께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특수학교 교원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했다. 특수교사 배치 기준은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특수교육 지원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보완해 재발의하게 됐다”며,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들의 고충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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