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단시간 장애인 노동자를 0.5명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근속자를 세액감면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면서, 장애인 고용의 특수성을 반영해온 기존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개정이 그대로 시행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의무고용 사업장의 세제 혜택이 줄어 기업 부담은 커지고, 결국 장애인 고용 유지와 확대를 어렵게 만들어 장애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