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위 설치로 국가가 직접 보상 결정… 소송 없이 배상 가능
- 회복지원센터·재산관리 지원 포함 ‘통합 피해회복 체계’ 구축
[더인디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상과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31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장애인·부랑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 또는 국가가 관리·감독한 시설에 강제 수용되는 과정에서 폭력, 강제노역, 감금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어왔다. 하지만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질적 보상은 다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실제 한 지적장애인은 강제수용과 폭행 피해가 인정된 이후에도 국가배상을 받기까지 1년 이상의 소송을 거쳐야 했다.
이는 국가책임이 인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또다시 입증 부담을 떠안는 이중고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역시 “별도 진정 없이도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이 가능하도록 법제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제정한 핵심은 개별 소송 없이 국가가 직접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체계 도입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기반으로 배상·보상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는 진실규명 결정 이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통합적 피해회복 지원체계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및 지역 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심리치료, 의료지원, 생활지원, 자립생활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기간 시설수용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피해자를 고려해 성년후견,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신탁 활용 등 보상금 안전관리 지원 제도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제도 개선 권고, 추모·기념사업 추진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진실규명이 이뤄지더라도 피해자가 별도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예지 의원은 “국가 책임이 인정된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먼저 책임지고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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