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부모 동의 없이 전학 가능”… 학대피해아동 학습권 보장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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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지=제미나이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지=제미나이
  • 가해 부모 동의 없어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취학·전학 요청 가능
  • 국무회의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복지부 “피해아동 보호 및 학습권 지원 강화할 것”

[더인디고 기자] 앞으로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학대 피해를 당해 분리 조치된 아동이 가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아동이 가해 보호자로부터 분리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소지 이전 없이도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나 기존 아동복지법령에는 취학 지원 시 ‘보호자 동의’에 관한 명확한 예외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가해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했고, 정작 피해아동이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친권자 등이 아동학대 행위자이거나 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직접 또는 학교장을 통해 교육감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다. 보호자의 동의 부재로 인해 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법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피해아동의 성장과 보호를 돕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감염병 시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의 경험과 문제 인식은 모니터 화면이 전부이기에 사회와 소통하고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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