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지급 경상보조금 5% 이상, 장애인 정치발전 의무 사용
- 서 “여성·청년 중심 구조 넘어… 장애인 참여도 제도화해야”
[더인디고]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6일,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중 여성은 10% 이상, 청년은 5% 이상 사용하게 돼 있다.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다.
하지만 장애인은 선거 시 지급되는 보조금에는 장애인 후보 지원이 별도로 있지만, 평소 정당 운영 재원인 경상보조금에는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한 규정이 없다. 제도 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한 용도로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 범위도 △장애인 정책 개발, △장애인 후보자 지원, △장애정치인 발굴 및 교육, △당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국회의원 및 정치인의 의정활동 지원 등 실질적인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금까지는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정치참여 지원 제도가 운영되어 장애인은 사실상 빠져 있었다”며 “이제는 장애인의 정치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당 구조 안에서부터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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