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자블록·점자표지판 적정 설치율 30% 수준
- 한시련, 시각장애인 보행 접근성 및 이용편의 개선 시급
[더인디고]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정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되면서, 공공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전국 공공의료기관 111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의 공공의료기관 보행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근거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 등 주요 편의시설 1만728개 중 적정 설치율은 30.1%에 불과했다. 반면 미설치 비율은 53.3%, 부적정 설치는 16.6%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보면 점자블록은 총 2814개 중 41.0%, 점자표지판은 7692개 가운데 26.0%만 기준을 충족했다. 점자안내판과 음성안내장치 역시 각각 36.9% 수준에 머물렀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이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에는 낮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미설치를 넘어 부적정 설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편의시설은 설치됐지만, 재질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점자 표기가 잘못 기재된 사례도 확인됐다. 수도꼭지 냉·온수 장치에는 점자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배수시설에 보호 덮개가 없어 흰지팡이가 빠질 위험이 있거나, 선형블록 주변 보행로 폭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돼 안전 문제까지 제기됐다.
단순한 편의성 부족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룡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의 보행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법령 기준 준수 여부 점검과 현장 중심의 개선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더인디고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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