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대 1.3억 지원”… 장기종,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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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경 /사진=장기종 제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경 /사진=장기종 제공
  • 센터 온라인 창업교육 이수한 장애인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20명 내외 선발
  • 1:1 전문가 맞춤 상담 등 밀착 관리 병행… 오는 5월 7일까지 누리집 통해 접수

[더인디고 기자]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창업자들을 위해 사업장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 이하 센터)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의 2차 대상자 20명 내외를 오는 5월 7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차 모집을 통해 20명이 선정돼 창업을 준비 중이며, 이번 모집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지원 자격은 센터가 주관하는 온라인 창업교육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그리고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센터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는 방식을 통해 최대 1억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이 최장 5년간 지원된다. 아울러 창업점포의 안정적인 사업 유지를 위해 1:1 전문가 맞춤 상담과 현장 방문 등 밀착된 사전·사후 관리도 함께 제공된다.

심사는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 신용 상태, 사업 및 자금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중증·저소득·청년(만 39세 이하)·여성 장애인을 비롯해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 수상자나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교육 수료자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총 413건의 장애인 창업을 지원해 왔다. 이번 2차 모집 선정자는 6월 말부터 임차 대상 발굴 및 평가를 거치게 되며, 3차 모집은 오는 9월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식 누리집 알림마당 내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 절차 안내 /사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 절차 안내 /사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더인디고 THE INDIGO]

감염병 시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의 경험과 문제 인식은 모니터 화면이 전부이기에 사회와 소통하고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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