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역 장애인단체, 인권위에 차별 사례 41건 집단진정
- 상가문턱·버스정류장·키오스크… 일상 속 차별은 진행형
[더인디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8년을 맞았지만,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구조적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입구를 넘어설 수 없는 턱과 저상버스 이용이 어려운 정류장 구조물, 그리고 배리어프리(BF) 키오스크 의무화에도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이 대표적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등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법 시행 기념일(4월 11일)을 하루 앞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건의 장애인 차별 사례에 대해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3월 한 달간 접수된 공공·민간 차별 사례 41건
단체에 따르면, 이번 진정은 2026년 3월 한 달간 접수된 사례로 총 41건에 달한다. 주요 차별 유형은 ▲시설 접근 제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 불가 ▲이동권 침해 등으로 공공과 민간 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버스정류장은 수요응답형교통(DRT) 안내 표지판이 길을 가로막아 저상버스 탑승이 어려웠고, 상가는 출입구 단차로 인해 시설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한 키오스크 높이·공간 문제로 주문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반복됐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키오스크는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화면 조작이 어려운 구조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리어프리 의무화에도 일상 속 차별 여전”
2026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차별진정에 나선 당사자들은 “키오스크 하단의 여유 공간이 부족해 휠체어 발판이 들어가지 않았다”거나 “BF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문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여전히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도 실질적인 접근성 기준이 미흡해 형식적 도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민간 분석에 따르면 키오스크 시장은 수천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접근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호 대상 아닌 권리의 주체… 실질적 구제 촉구”
단체는 “기술 발전이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은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할 것을 강조하며, ▲대구시의 즉각적인 정당한 편의제공과 ▲맥도날드, 투썸플레이스, 롯데리아 등을 비롯한 민간영역 역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형식적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차별 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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