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모욕도 차별”…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위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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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 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미화 의원실 제공
▲ 4월 10일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 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미화 의원실 제공
  •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괴롭힘’ 차별행위 판단 기준 정립 필요성 제기
  • 서미화 의원 “법의 선언 넘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만들어야”

[더인디고] 장애인에 대한 비하와 모욕을 포함한 ‘괴롭힘’을 실질적인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주년 기념 토론회: ‘괴롭힘’ 차별행위의 쟁점과 과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주최했고, 보건복지부도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괴롭힘 등’이 차별행위로 명시된 이후,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모욕과 비하 등 정신적 인권침해까지 차별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판단 기준을 확립해 실효적인 권리구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괴롭힘을 구조적 차별로 규정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사 및 구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에서는 현행 권리구제 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괴롭힘 사건 기각·각하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인권위가 사법기구가 아닌 만큼, 특정 개인이 타겟이 아닌 집단 비하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를 차별로 인정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승헌 장추련 사무국장은 “정치인 등의 언어적 혐오가 심각함에도 판단 기준이 형사법 중심으로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폭넓은 판단 기준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 혐오표현 금지 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비하 발언 역시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게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괴롭힘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제도 정비 의지를 밝혔다.
안은자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은 괴롭힘 등 비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기준 정립이 인권위의 당면 과제라고 밝혔고, 이진우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역시 개정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유기적인 집행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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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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