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추련·충북장차연 “명백한 장애인 차별” 주장
- 필수 이동수단 방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 차별
[더인디고] 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결혼식 참석하려다 “전동휠체어는 안 된다” 출입 제지
사건은 지난 3월 22일 발생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 이종일 대표(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해당 예식장을 방문했으나, 입구에서 관계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
예식장 측은 “바닥 타일이 깨질 수 있다”, “안전상 전동휠체어는 들어오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일 대표는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입으로 조작해야 할 만큼 필수적인 이동수단이다.
그럼에도 예식장 대표는 피해 당사자에게 “걸어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수동 휠체어로 갈아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식장 내에는 수동 휠체어조차 구비돼 있지 않았고, 결국 이 대표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방해이자 명백한 차별
장추련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현장 혼선이 아닌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한 시설 이용 거부와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방해, 모욕적 언동은 모두 금지된 차별에 해당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동수단임에도 이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 차별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예식장 측이 사건 이후 사과 및 재발방지 협의를 진행하다가, 언론 보도 이후 입장을 번복하고 협약을 파기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에 가까운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배제 현실 드러낸 사건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이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기본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를 비준한 당사국이다.
장추련은 “장애인이 결혼식과 같은 사회적 행사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한 것은 국내법과 국제 인권 규범 모두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추련은 인권위에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 ▲출입 거부 방지를 위한 내부 기준 마련 ▲전 직원 대상 장애인 인권 교육 실시 ▲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공개 등을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장추련 관계자는 “장애인의 휠체어는 허락받아야 할 예외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결혼식장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인권의 최소선”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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