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소액 급여 일률 환수 개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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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의원실 제공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의원실 제공
  • 기초생활보장법·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환명령 재량화·급여 차감 금지 추진

[더인디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과도한 환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5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수급자의 잘못 없이 행정기관의 착오로 급여가 과잉 지급된 경우에도 수급자에게 반환명령을 내리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생계급여 과잉지급 반환명령 총 89,857건 중 94.2%가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이었으며, 특히 10만 원 이하인 경우도 35.7%(32,094건)에 달했다. 이처럼 소액까지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은 행정력 낭비라는 평가다. 또한 과잉지급분은 통상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되는데, 수년이 지난 뒤 예기치 않게 급여가 줄어드는 사례도 발생해 수급자의 생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없는 자필 사유서나 보증인 서명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해 신청자에게 수치심을 주고 복지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연 1회 이상의 조사 주기 역시 급격한 일신상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임의로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재산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에 대한 차감 처리를 금지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변경해 과도한 행정 비용을 줄이면서도 수급자의 기초 생활을 보호하고자 했다.

김예지 의원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존엄을 중심에 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복지 장벽을 낮추고, 예기치 못한 급여 감액으로 생계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4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김 의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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