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반복된 정신병원, 국가·지자체도 책임”… 탈원화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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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반구대정신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알려지자 1월 30일 한국정신자애인연합회 등은 공동대책위를 구성, 울산경찰청 앞에서 책임규명 및 재발방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
▲울산반구대정신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알려지자 1월 30일 한국정신자애인연합회 등은 공동대책위를 구성, 울산경찰청 앞에서 책임규명 및 재발방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
  • 반구대병원, 296일 격리·폭행 방치인권위 발표 파장
  • 정신장애인단체 정신건강복지법 허점·행정 방치가 참사 키워
  • 검찰 고발한 인권위, 울산시·복지부 구조적 책임까지 물었어야
  • 탈원화·지역사회 전환 없인 인권침해 반복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환자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 직권조사 후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장애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한국동료지원인협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료기관의 일탈이 아닌, 장기수용 구조를 방치해 온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특히 2평 남짓한 공간에 96일간 환자를 격리한 사례를 지적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허점과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96일 격리·폭행 방치치료 아닌 인권침해

앞서 인권위는 지난 14일 울산 반구대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입원환자 폭행 사망 사건과 장기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는 지적장애 환자를 약 2평 규모 보호실에 2,282시간(약 96일) 격리하고 반복적인 강박을 시행했으며, 환자 간 폭행을 방치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 특히 사망 사건 당시 병동 내 의료인력이 부재했고, 폭행이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개입이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관리·감독 미흡에 정신건강복지법 허점 등 이유 있는 국가책임 지적

그러나 공대위는 이번 사건을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반구대병원은 사실상 ‘죽음의 수용소’였으며, 이를 방치한 국가와 지자체가 공범”이라며 “폭행과 사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관리·감독 부재, 인력 기준 미비, 장기수용 구조 방치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법체계에서는 전문의 판단과 다학제 평가가 있을 경우 장시간 격리와 강박이 사실상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 역시 제도적으로 용인된 결과이며 인권침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 인권위 검찰 고발 결정에도 “소극적… 핵심 문제 외면”

공대위는 인권위의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장기 입원 환자의 퇴원 제한 구조, 지역사회 전환 지원 부재, 수용 중심 정책 등 핵심 쟁점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으며,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지적이 부족한 소극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202명 중 150명은 본인 의사로 퇴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용생존자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사회구조적 환경에 대한 지적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울산시·보건복지부, 탈원화·지역사회전환로드맵·전수조사촉구

이어 공대위는 울산광역시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를 향해 관리·감독 실패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책임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반구대병원 탈원화 및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민관 TF 구성 ▲수용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전환지원 로드맵 수립 ▲긴급지원금 마련을 통한 생존권 보장 ▲병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장기 수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반구대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사망 등 인권침해 추가 피해자 제보 포스터.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
▲반구대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사망 등 인권침해 추가 피해자 제보 포스터.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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