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배제된 장애인 1만 명… 월 42만 원 불과
- 차별 조항 전면 삭제 및 국가 지원 근거 담아
[더인디고 기자] 장애인을 ‘초저임금’의 굴레에 가두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장애계가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조지연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해 2025년 기준 1만 145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보장 대상에서 밀려났으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42만 719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모연대는 “이 제도는 장애인의 노동을 권리가 아닌 예외나 배려의 대상으로 취급하게 만든다”며 “장애인을 단순 비숙련 노동과 초저임금의 굴레에 묶어두어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초저임금으로 인해 자립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의존도가 높아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차별의 근거가 된 제7조를 삭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장애인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명시했다.
이에 대해 부모연대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 전환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모연대는 “장애인의 노동이 더 이상 배려의 대상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자립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제도 전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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