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시민단체 “낡은 규제로 재활서비스 접근 막혀”
- 방문재활 허용 두고 직역 갈등 속 입법 지연 우려
[더인디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노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의 직접 지도 하에서만 업무 수행이 가능해,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기관 밖의 방문재활 서비스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인순 의원은 “법적 기반 부족으로 재활환자 재택의료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사가 가정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사 단독 개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서비스는 의사의 지도와 처방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고도 설명했다.
최보윤 의원도 “낡은 규제로 인해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 안전은 병원 방문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활공간에서 적절한 돌봄이 제공될 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을 깨고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이 낡은 규제에 묶여 필수적인 재활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다”며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현장 방문 없이 ‘원격 지도’를 주장하는 데 대해, 단체들은 “모순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들은 ▲국회는 민생법안인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효성을 갖도록 방문재활 제도를 전면 시행할 것 ▲의료계는 기득권 중심의 논리를 중단하고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돌봄 연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일부 직역 단체의 반대 의견으로 개정안 상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 인프라인 방문재활 서비스의 제도화 여부가 국회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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