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교과서, 비장애인과 ‘동시’에 읽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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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평등으로, 대체자료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 Ⓒ김예지 의원실
▲지식의 평등으로, 대체자료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 Ⓒ김예지 의원실
  • 형식적인 대체자료 보급의 현장 한계 지적
  • 기획 단계부터 원본 공유 등 제도 개선 촉구

[더인디고 기자]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인 학생들과 같은 시기에 온전한 교과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출판물 접근권 제도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의 평등으로, 대체자료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장애 당사자와 정부 부처, 교과서 발행사 등이 모여 대체자료 보급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기 시작 전 점자 등 대체자료를 제공하도록 했으나, 시기 맞추기에 급급해 도표나 삽화가 제대로 변환되지 않는 등 한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법과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원본 파일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장애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보여주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시각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 지은경 씨는 “교과서가 한꺼번에 오지 않고 단원별로 쪼개진 ‘쪽대본’ 형태로 전달된다”며, “수업 진도가 바뀌면 아이는 교과서 없이 빈 책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을 제언했다. 박진석 이화여대 교수는 “교과서 확정 후 제작을 시작하는 현재의 순차 구조로는 적기 보급이 불가능하다”며, 점역에 최적화된 파일(XML 등)의 의무 제출과 함께 교과서 편찬 타임라인 자체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서 발행사인 비상교육의 공아름 본부장과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역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사후 서비스가 아닌, 교과서 검인정 심사의 필수 요건으로 지정해 이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교과서 적시 보급은 특정 시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같은 정보에 똑같이 접근하는 ‘동시 접근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출판물 전반의 실질적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입법과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감염병 시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의 경험과 문제 인식은 모니터 화면이 전부이기에 사회와 소통하고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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