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정보·문화 접근권, ‘콘텐츠 전반’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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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의원실 제공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의원실 제공
  • 저작권법·도서관법·출판법·게임산업법 등 4법 발의
  • 대체자료 개념 명확화·디지털 원본 제공 근거 마련

[더인디고]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김예지 의원은 30일, ‘저작권법’, ‘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책과 교육자료는 물론 게임 콘텐츠까지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 등 인쇄물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환·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인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국이다. 이에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와 정보접근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대체자료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원본 디지털 파일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점자도서, 음성자료, 수어영상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발행자에게 디지털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파일 형식과 품질 기준이 미비해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영상·음성·음향·그림·도면 등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한 것”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해당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도서관법’ 개정안 역시 대체자료 제작의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 발행·제작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각각 출판문화산업 기본계획과 게임산업 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정보와 문화에 대한 접근은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 도면 등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이 대체자료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이 책, 교육자료,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장애학생과 교원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 교과서의 적시 제작·보급 의무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23일에는 대체자료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와 문화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입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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