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3차 시범사업…33개 시군구·960명 참여
- 바우처 20% 자율 설계…맞춤형 서비스 확대
- “선택권 확대 의미 있지만, 제도 정착은 과제”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5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고루 분포된 33개 시·군·구에서 약 960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는 1차년도 210명, 2차년도 41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 활동지원 등 4종 서비스…“필요한 만큼 직접 설계”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 이용을 설계·선택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사업 참여자는 수급 자격이 있는 4종 서비스(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 특성과 개인의 삶의 목표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다.
■ 시범사업, 건강·교육·일상생활 중심 활용… 효과성도 확인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기초모델 연구를 거쳐 2024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1차년도에는 활동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됐고, 2차년도부터는 4종 바우처로 확대됐다. 또한 지자체는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복지전문기관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시범사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34.4%). 교육·보육(23.8%), 일상생활(14.4%) 순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실질적 변화 사례도 확인된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보호자는 “기존 서비스로는 어려웠던 정형 신발을 맞춘 이후 아이가 먼저 외출을 원한다”고 밝혔고, 서울 강북구 복지기관 관계자는 “장기간 서비스 밖에 있던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면서 사각지대 발굴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학원 수강, 건강지원 물품, 생활보조기기 등 기존 공공서비스로는 제공되지 않던 영역까지 이용이 확대되면서 민간 서비스 시장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 3차 시범사업, 참여 절차 체계화… 하지만 제도 정착은 관건
보건복지부는 이번 3차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1~2월 지자체별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3~4월 동안 복지전문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 특성과 개별 목표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후 지자체별로 구성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장애연관성, 목표 적합성 등을 심사해 계획을 확정했으며, 승인된 참여자는 5월 1일부터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참여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본사업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 설계 및 확산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지원 인력과 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예산 사용의 적정성 심사 기준 등은 여전히 주요 변수다. 특히 활동지원 불용 예산이 아닌 별도 예산 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근거 법령 마련은 개인예산제도 정착의 핵심 관건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3차년도 시범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본사업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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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그만하고 빨리 도입됐으면 해요.
필요하단 것도 알고, 무엇에 많이 사용되는 지도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