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송통신중 청각장애인 편의 개선 권고… 교육청·학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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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수어통역·문자통역 지원 권고에 학교·교육청 이행
  • “예산 부족, 정당한 편의 거부 사유 될 수 없어”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통신중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권고한 가운데, 해당 학교와 교육청이 이를 수용하고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다.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측면에서 교육 당국의 책임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A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 또는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B도교육청 교육감에게는 감독기관으로서 관련 예산을 편성·지원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은 청각장애 학생이 방송통신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 측에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했으나, 학교가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해야 한다”며 사실상 지원을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해당 학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수어통역 지원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감독기관인 교육청 역시 관련 예산 확보에 책임 있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학교는 지난 3월, 인권위에 “수어통역사와 계약을 체결해 출석수업일과 지필평가, 학교행사 등에 수어통역을 제공했다”고 회신했다.

B교육청 역시 4월 “우선 해당 학교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도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와 교육청이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2에 근거해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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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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