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관계 부처의 소극적 회신과 미회신을 이유로 유보한 것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 이행을 다시 미룬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애계는 부처의 침묵을 견제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이를 권고 보류의 근거로 삼은 것은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이며,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하고 강력한 정책권고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