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자선거공보·USB 제출 의무화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 “시각장애인 참정권, 정보 접근부터 보장해야”
[더인디고]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 유권자의 동등한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이 선거 과정에서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해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출 의무가 없었던 기초의원 후보자의 점자공보 제출률은 18.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점자형 선거공보가 제공되더라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제한돼 있어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아울러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 USB 제출 역시 임의규정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강석철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결국 투표소 안에서 가족에게 후보 이름과 정당을 물어보고 기표했다”며 “정보가 빠진 점자공보, 열리지 않는 USB 파일, 읽히지 않는 PDF 때문에 비밀투표를 포기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난 27일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와 디지털 파일 USB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그림과 사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점자공보 면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선거정보 접근권과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각장애인도 국가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동등한 유권자이고,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투표 기회가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충분히 알고 비교·판단할 수 있는 정보”라며 “정부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 유권자의 권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과제로 인식하고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석봉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국회를 향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모든 후보자에게 자발적인 점자공보 제출과 OCR 가능한 전자공보 제공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후보자들 역시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점자선거공보와 USB 파일을 제출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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