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유형 제한은 차별”… 일부 대학 특별전형 개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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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 2004년 시정 권고 이후에도 유사 사례 반복
  • 13개 대학 중 4곳 권고 불수용 또는 일부 수용
  • 장애유형 이유로 교육기회 제한은 차별.. 지원 필요 중심 전환해야

[더인디고]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장애 유형을 제한하는 대학 입시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지만, 일부 대학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 유형에 따른 지원 제한이 교육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13개 대학에 대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특정 장애유형만 지원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4개 대학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중증 자폐성장애 학생이 대학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했다가, 모집요강상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조건 불일치’ 판정을 받아 불합격 처리되면서 시작됐다. 학생의 부친은 해당 조치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24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장애 유형 제한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대학 측의 기존 조치가 “장애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학이 제도 개선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 자체는 ‘조사 중 해결’로 보고 기각했다.

20년 전 권고에도 반복된 차별

인권위는 이미 2004년에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들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유형만 지원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각 대학에 ‘특수교육진흥법(현행 특수교육법)’ 취지를 반영해 입학전형을 운영하도록 안내했지만, 유사 사례가 다시 확인된 것.

인권위는 이 같은 동일·유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 정책·관행의 시정 권고 여부를 함께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조사 과정에서 총 13개 대학이 특별전형 또는 일부 학과 전형에서 장애 유형 제한을 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장애인차별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9개 대학은 권고를 수용했지만, ▲인천가톨릭대학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청각장애인으로 지원 자격을 한정한다고 회신했다. 또 ▲나사렛대학교 ▲대구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는 일부 학과에 한 해 장애 유형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2026년 4월 24일, 이들 4개 대학이 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애유형 아닌 교육지원 필요 중심으로 전환해야

이번 결정은 대학 입시에서 여전히 ‘장애유형 중심 선별’ 관행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어 보인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특정 장애유형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장애유형 중심 선별이 아니라 개별 학생의 교육지원 필요와 합리적 편의 제공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에서 장애 유형을 제한하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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