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 장애인만?”… 공공수영장 장애인 탈의실 운영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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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권익위, 문체부·243개 지자체에 이용지침 마련 권고
  • 신체장애인만 가능현장 관행 개선가족 탈의·샤워실 도입도 추진

[더인디고] 공공수영장 장애인 탈의·샤워시설을 시각·발달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수영장에서 “신체장애인만 가능하다”며 이용을 제한했던 관행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선 것.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에서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을 둘러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수영은 전 연령층이 즐기는 대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지만, 장애인과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이용객들은 탈의·샤워시설 이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제약을 겪어왔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시각·발달장애인 등의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장애인 시설인데 못 들어갔다반복된 이용 제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시각장애인은 공공수영장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신체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려던 보호자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며 이용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받는 사례도 이어졌다. 장애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수영장을 찾은 아들이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을 요청했지만, 수영장 측이 “남녀가 함께 들어갈 수 없다”며 제지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방정부에 탈의·샤워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지방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을 설계·운영할 때 참고하는 지침에 장애인 탈의·샤워시설 운영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보호자 성별 달라도 이용 가능가족 샤워실권고

권익위는 유아·고령자·장애인을 동반한 가족 이용객의 현실도 반영했다.

향후 지방정부가 수영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보호자와 성별이 다른 경우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고령자·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 자체가 어려웠던 현실도 이번 권고를 통해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가족들이 사전에 이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공공수영장 홈페이지에 장애인·가족 탈의실 설치 여부와 이용 대상,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ㆍ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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