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 앞두고 후속 법제 정비 논의 본격화

54
▲4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주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그 이후: 장애인 권리 중심 법제 정비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최보윤 의원실
▲4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주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그 이후: 장애인 권리 중심 법제 정비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최보윤 의원실

  •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등 법체계 방향성 논의
  • 최보윤 의원, 장애인권리협약 부합 ‘권리 중심 법제 정비’ 추진해야
  • “정부 단독 추진보다 장애계 참여 TF 통한 단계적 논의 필요”

[더인디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법제 정비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그 이후 : 장애인 권리 중심 법제 정비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취지를 실천적으로 계승하고, 하위법령 제정과 후속 법제 정비 방향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회의에는 최보윤 의원실 장애인정책자문단 2기 위원인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원종필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조봉현 장애인법연구회 이사, 조성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전문적인 정책 대안을 개진했다.

회의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기본법적 성격에 발맞춰 실제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총괄하는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의 전부개정, 개별 법령 등의 법적 재구조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파편화된 ‘권리구제 체계’와 ‘개인별지원계획’ 등 핵심 제도를 권리 중심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행정적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으로는 ▲환경적 요인을 포괄하는 사회적 모델로의 장애 정의 확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장애수당 개편, ▲정보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탈신청주의 복지 체계 구축 등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와 ▲장애 분리 통계 도입의 필요성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은 시행령 제정을 정부가 단독으로 서두르기보다 장애계와 전문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 또는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 없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선인 만큼, 앞으로 하위법령과 예산, 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채워 넣느냐에 따라 장애인의 실제 삶이 결정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도출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방향 등 현장의 목소리를 후속 입법 과정에 촘촘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개진된 소중한 제언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 및 장애계 현장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상시 유지하겠다”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 장애인 권리 중심 법제 정비를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권리의 국가책임으로”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0 Comments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