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계선지능인 인권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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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 국회 계류 중인 경계선지능인 법안에 의견표명
  • 권리 중심 접근 필요책임·노력 의무 규정은 배제해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때 당사자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계선지능인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계선지능인 정의 시 개인별 상이한 차이를 고려, 단순한 지능지수(IQ, 71~84)만으로 판단 것이 아니라 인지·학습능력, 사회적응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면평가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조기진단 검사 부담 해소 법적근거 마련 및 초기 단계부터 공적 지원체계 편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책결정 과정 등에서의 조력 등 제반 권리는 규정하되,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책임’이나 ‘노력 의무’ 규정은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과 ▲ 형사·사법 절차상 신뢰관계인 동석과 경찰공무원 교육 의무화와 ▲직업 상담·훈련·취업 등 연속적인 고용지원체계 등을 규정하고, ▲심리치료 외 정신건강의학적 진단, 진료 등 의료지원 규정과 더불어, 일상생활 훈련은 평생교육 지원체계에서 별도로 규정하되, 사회성 훈련과 범죄 예방 법률 교육 등을 포함하고 ▲법 시행 전까지 우리나라에 맞는 진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5일 발표한 의견표명에서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교육과 고용, 의료, 사법절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시혜적 복지 접근에서 벗어나, 경계선지능인이 직면하는 장벽을 고려하고 사회 내 완전한 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함을 분명히 했다.

한편 22대 국회에는 ‘경계선지능인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법률안’ 등 총 9건의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인권 중심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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