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결제·시설아동 정보노출 개선 추진
[더인디고] 앞으로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침 개정과 기관 협조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소확신 과제는 올해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로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제 도입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노출 개선 등이다.
우선 미성년 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가 없는 미성년 장애인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부모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오는 6월 12일부터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라면 부모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은 복지로와 정부24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들의 결제 방식도 한층 편리해진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경북·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생체인증 기반 비대면 결제방식을 우선 도입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는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바우처 카드로 결제해야 했다. 앞으로는 제공인력이 단말기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식 등의 생체인증 방식으로 인증해 비대면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해당 결제방식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 보호아동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기재돼 학교나 은행은 물론, 자립준비청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이나 주택 구입 과정 등에서 불필요한 노출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신규 보호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 방식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으로 표기됐던 후견인 정보가 앞으로는 ‘홍길동’만 기재된다. 다만 이미 시설명이 기재된 기존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확신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도 진행한다. 투표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복지부 블로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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