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맞아 뉴욕 10일 유엔본부서 간담회 개최
- 국제협력·교차차별·탈시설·AI·청년대표성 등 국제이슈 공감
- 귀국 이후 후속 간담회 통해 실질적인 이행 방안 논의키로
[더인디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9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COSP19)에 참석한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현지에서 장애계와 만나 협약 이행과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0일(현지시간) 유엔본부 내 ‘대표단 라운지(Delegates’ Lounge)’에서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국회 대표단과 국내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장애포럼(KDF),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엔젤스헤이븐 등 ‘개발협력연대(DAK) SDG10 장애분과’ 회원 단체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COSP19 당사국회의와 연계한 시민사회포럼 및 부대행사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장애인권 과제를 국내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국제 장애의제, 국내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해야”
장애계는 먼저 한국 장애계의 국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글로벌장애정상회의(GDS)에 이어 올해 COSP19까지 한국 장애계가 다양한 부대행사와 토론에 참여하며 국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지원이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포괄개발협력은 더 이상 선택적 의제가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가치”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뿐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확대하고, 외통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장애포괄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적극 알려달라”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시민사회포럼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언급하며, “올해가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협약이 지난 20년간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협약 이행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청소년이 겪는 교차차별 문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장애인 참여,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권리 보장, 청년 장애인의 대표성 확대 등 새로운 의제가 국제사회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논의에서 확인된 성과와 과제를 정리해 국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시행령 마련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논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간담회에서는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이른바 ‘색동원 사건’ 해결 등 국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결국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협의와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장애계가 함께하는 후속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장애인권리보장법 후속 과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세 의원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과 장애인 권리 중심 법·제도 정비를 위해 장애계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후속 간담회 개최를 포함해 관련 논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은 제19차 당사국회의 기간 동안 총회를 시작으로 탈시설,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석하며 적극적인 의회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 부대행사 등 의회회교활동 전개
국회사무처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예지 대표단장은 ‘제19차 당사국회의: 한·미·캐나다 국제간담회’에 참석해 각국 전문가들과 토의하며 대한민국의 선진적 인권 보호 체계들 중 ▲UNCRPD 선택의정서의 완전한 비준 상황 ▲장애에 대한 접근을 의료적 모델에서 인권·사회적 모델로 전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의 자유로운 거주권을 보장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그 외 장애인들의 법적 보호 강화 노력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9일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탈시설화의 맥락화: 성찰적 평가에서 권리 기반 경로 및 지역적 책임성까지’를 주제로 하는 부대행사에서 발표를 맡아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탈시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 ▲장애인의 자유로운 거주권 보장의 중요성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보윤 의원은 8일 ‘사이드 이벤트: 장애와 디지털 전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참여 보장 ▲새로운 기술 도입시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 등 최근 사례를 소개하고, 장애인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편향을 필터링하고 장애 포용성을 내재화하는 사전적 제도 설계로의 전환 ▲실효성 있는 제도 구축 및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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