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휠체어 사용 장애인 공연 편의 미제공은 차별”
- 공연 주최 측에 휠체어석 설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등 권고
[더인디고] 야외 공연 관람장에도 휠체어석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모 기업 대표(이하 ‘피진정인’)에게 ‘A 가수 내한 공연’ 개최 과정에서 ▲휠체어석 전용 관람석 설치 및 동반인 좌석 확보, ▲예매 단계의 접근성 보장, ▲전용 출입 및 이동 동선 마련 ▲현장 안전요원 배치 등 별도의 안전관리 지침 마련 및 시행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7월, 휠체어 사용자(피해자)와 함께 해당 공연을 관람하고자 했지만, 공연 주최자 측이 휠체어 사용 관객을 위한 좌석이나 편의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연 주최측은 “일반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는 야외 행사 특성상,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휠체어 진입 및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수만 명의 관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어 휠체어석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야외 공연이라도 기획 단계에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안전상의 우려만을 이유로 장애인의 공연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최 측이 처음부터 수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시설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장애인 관객을 위한 최소한의 관람 공간과 이동 동선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는 “물리적 불가능의 문제라기보다 접근성 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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