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PD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단 운영
- 시민사회 차원 중간 점검 통해 개선방안 제안 예정
[더인디고] UN장애인권리협약(CRPD) 국내법 개정 연대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장애인권 의제를 점검하기 위한 ‘장애인권리협약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권고한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협약 이행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최종견해는 협약 전반에 대한 주요 권고를 담고 있는 문서인 만큼, 국내 장애계가 제기해 온 다양한 현안과 요구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유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음에도 최종견해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이후 정부 이행계획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의제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모니터링단은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심의 당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 국내 장애 의제 191건을 중심으로 정부 이행계획에서 누락되거나 반영이 미흡한 사각지대 의제를 6월 중 우선 정리할 예정이다. 이후 의제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사무국장, 김태현 사회연구소 정책위원장,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 배융호 한국접근성&UD정책연구소 대표,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센터장, 조태흥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책위원장, 이인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사업국장 등이 참여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간사단체를 맡는다.
우주형 단장은 “최종견해는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교차차별을 법률과 전략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한 낙태 허용 문제 등 국내의 구체적인 장애인권 현안까지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체 191개 장애 의제 가운데 최종견해와 정부 이행계획 밖에 놓인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사업국장은 “CRPD 제35조에 따라 당사국은 원칙적으로 4년마다 정기 보고를 통해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받아야 한다”며 “4·5·6차 심의가 병합돼 2031년경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번 모니터링은 제2·3차 최종견해 발표 이후 지난 4년간의 이행 현황을 시민사회가 직접 중간 점검하고 다음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3년 출범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에는 18개 장애인단체와 RI Korea 전문위원회 정책분과 우주형 교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센터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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