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넘는 전과는 신규 입원”… 인권위, 정신병원 강제 재입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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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일반병원 치료 후 복귀는 신규 입원판단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없는 재입원은 신체의 자유 침해

[더인디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신체질환 치료 등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과(轉科)돼 치료받은 기간이 1개월(30일)을 넘었다면, 기존 입원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퇴원 처리 후 새로운 입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약 4개월간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다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된 진정인에 대해, 해당 병원장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즉각 퇴원 조치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입·퇴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2025년 9월 배우자 1인의 동의만으로 부당하게 보호입원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가 같은 해 5월 폐렴 등 신체질환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과됐다가 9월 복귀한 것으로, 전과 기간에도 기존 보호입원 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호입원은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복귀할 당시에는 배우자 1인만 입원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역시 전과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퇴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또한 A씨가 약 4개월 동안 총 3개의 일반 병원서 치료받았고, 해당 병원들이 정신질환 보호·치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전과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미 퇴원 처리됐어야 하며, 이후 정신의료기관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입원 절차가 필요한 ‘신규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이 진정인을 퇴원 대상자로 보지 않고 단순 전과 후 복귀로 오인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입원 조치했다”며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진 입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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