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복지부, 예방주간 운영 및 집중신고기간 실시
[더인디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 DMC홀에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관으로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월 22일)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이 처음 알려진 날의 의미를 담아 6월 22일로 정해졌으며, 올해 처음 공식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서미화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혁진·이소희 의원,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장애인 권익옹호 유공자, 장애인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대 없는 일상,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광진센터 트랙터팀의 축하공연과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이어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에 대한 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와 장애인학대 예방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수상자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종사자, 장애학생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 교육 관계자, 미등록 장애인 신속심사 담당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 권익 증진과 인식 개선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배우 이윤지 씨를 장애인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윤지 씨는 앞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캠페인과 장애인 인권 존중 문화 확산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까지를 ‘장애인학대 예방 주간’으로 지정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예방 홍보 영상과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전국 장애인복지시설과 유관기관 등 5829개 기관에는 장애인학대 예방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포스터에는 발달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해 쉬운 정보 형태로 내용을 구성했으며,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어 및 음성해설 영상을 QR코드로 제공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학대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은폐되기 쉽고 장기간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며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학대는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로 예방할 수 있다”며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제정을 계기로 예방과 홍보 활동을 더욱 확대해 사회적 관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학대를 당했거나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또는 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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