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반영·사업모델 마련됐지만 시행은 답보 상태”
- “한의의료 배제는 장애인 의료선택권 제한”
더인디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총련은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는 특정 직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선택권 보장 정책”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해 만성질환 관리 등 일반 건강관리 또는 전문적인 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9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상 확대와 수가 개선 등 제도 보완이 이뤄졌지만, 한의의료 분야는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장총련은 이 같은 상황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성질환과 통증, 기능저하 등 장애인이 겪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지속적·포괄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이미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해 관련 정책에 반영한 만큼 조속한 시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에 장애인 한의주치의 도입 내용을 반영했으며, 관련 협의체를 통해 사업모델과 수가체계 마련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총련은 그럼에도 구체적인 시행 일정 없이 제도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후퇴이자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의 건강권은 더 이상 검토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할 권리”라며 조속한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의 신속한 도입 및 시행 ▲장애인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강화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과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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