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복귀한 청각장애 간호사 건강검진센터 배치 논란
- 인권위 “특별인권교육·인사매뉴얼 마련 권고”… 병원은 “경영상 불가피” 거부
[더인디고] 후천적 청각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무배치를 한 A대학병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해당 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2월, A병원장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 ▲육아휴직 복귀자와 장애가 있는 직원을 위한 인사 매뉴얼 마련 ▲임직원 대상 장애차별 예방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지만, 병원 측은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후천적으로 중증 청각장애를 갖게 된 이후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을 취득, A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검진센터 업무에 배치되자,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 조치라며 2025년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복직 전 사전 면담에서 건강증진팀 배치에 동의했으며, 기존 업무와 유사한 성격의 업무로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심사팀 정원이 이미 충원된 상황에서 추가 배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인사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병원 측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불수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 해당 기관이 더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