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점자표기 1% 미만”… 서미화 의원, 정부지원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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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사진=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의원 /사진=서미화 의원실
  • 등록 가공식품 14만여 개 중 점자표기 891개뿐
  • 기술·재정 지원 근거 마련해 중소·영세기업 참여 유도
  • 점자표기는 알권리정보 접근에서 누구도 배제돼선 안 돼

[더인디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정부가 식품 점자 표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각·청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점자나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기한 식품은 2025년 3월 기준, 총 891개에 불과하다. 이는 2023년 기준 전체 등록 가공식품 14만7999개와 비교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앞서 2023년 12월부터 식품표시광고법(일명 ‘식품 점자표기법’) 시행으로 식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가 가능해졌으며, 관련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그러나 중소·영세기업은 비용 부담 등으로 실제 도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 역시 정부의 지원 범위를 행정적 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어렵고, 관련 업무 역시 가이드라인 마련에 머물러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행정적 지원에 더해 기술적·재정적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식약처장이 가이드라인 마련뿐 아니라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식품 점자표기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식생활 접근권과 소비자의 알권리”라며 “기업의 식품 점자 표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필요한 정보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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