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업무지원인, 영세 장애인기업 대표자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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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의원실 제공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의원실 제공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인디고] 영세한 장애인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업무지원인 지원 대상을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중증장애인인 장애인기업 대표자가 직업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지원인 제도를 신설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제도 도입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업무지원인 지원 대상을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소규모 영세기업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 대표자인 종사자 2인 이상 장애인기업은 2만107개 중 94.3%(1만8962개)가 종사자 1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직원이 대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업무지원인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추가, 영세한 장애인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표자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지원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 장애인기업 대표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장애인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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