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100% 추진… 종사자 처우 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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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현수엽 제1차관 SNS
▲6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현수엽 제1차관 SNS
  • 복지부, 2027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목표
  • 저연차 처우 개선·대체인력 지원 법적 기반 나서

[더인디고]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준수율을 2027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저연차 종사자 지원과 대체인력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돌봄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 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과 저연차 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현황과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현실화한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준수율을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까지 꾸준히 높여왔고, 내년에는 기본급 100% 달성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연차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해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거주시설, 학대피해아동·노인쉼터 등 기존 국고지원 대상인 10개 시설 유형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2개 시설을 추가해 지원 대상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보수 수준 개선 및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적정 임금 기준, 직무·경력,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결과를 향후 예산 반영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보수 수준과 근로여건, 인권침해 실태 등을 조사하는 법정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향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인력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휴가와 교육, 경조사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근로여건을 바꾸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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