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미통위,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안 의결
- 주시청시간 편성 확대·채널별 의무 기준 강화
[더인디고] 앞으로 장애인방송의 적용 대상이 시각·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환경에 맞춰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장애인단체와 방송사 등이 참여한 연구반 논의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장애인 방송미디어 접근권 확대, 프로그램 다양성 및 품질 향상, 방송사 규제 합리화 등이다.
우선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OTT 서비스에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장애인방송의 다양성과 품질도 한층 강화된다. 방송사는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주시청시간대에 장애인방송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다채널을 운영하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위성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의 편성 실적 산정 방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체 운용 채널의 평균으로 실적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채널별로 의무편성 비율의 80% 이상을 각각 달성해야 한다.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장애인방송 품질 향상’ 관련 내용이 신설돼, 양적 성장에 걸맞은 서비스 품질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방송사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지정 기준은 기존 방송매출액과 장애인방송물 제작비를 함께 고려하던 방식에서 방송매출액 기준으로 단순화된다. 이에 따라 영세 방송사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지정 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 주기도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 방송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품질 높은 장애인 콘텐츠가 다양한 편성 시간과 플랫폼에서 제공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해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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