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 인슐린 치료 필요한 중증 당뇨병, 장애 인정… 내부장애 기준도 완화
- 장애인서비스·활동지원 신청 가능… 입시·취업 위한 우선심사도 올해 말까지 운영
[더인디고] 오늘(1일)부터 평생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일부 당뇨병 환자들이 ‘췌장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2003년 장루·요루장애와 뇌전증장애 등이 추가된 이후 23년 만에 새로운 장애유형이 신설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신설하고,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장애 등 내부장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등록은 1988년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 5개 유형으로 시작됐다. 2000년에는 뇌병변·정신·자폐·신장·심장장애가 포함되면서 10개 유형으로, 이어 2003년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장애가 추가돼 15개 유형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유형은 모두 16개로 늘어난다.
다만 모든 당뇨병 환자가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인정되는 췌장장애는 당뇨병 자체가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고 ▲C-펩타이드 검사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정 기준 이하로 확인되는 등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1형·2형 당뇨병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지만, 반대로 1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현실을 고려해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췌장장애로 등록되면 다른 등록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전기·통신요금 할인,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와 소득기준 등 개별 서비스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전형을 준비하는 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해 올해 말까지 우선심사 제도도 운영한다.
고3 재학증명서나 대학 재학·졸업예정증명서, 워크넷 구직등록확인서,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장애심사를 우선 처리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내부장애 등록기준도 함께 개선됐다.
심장장애는 인정 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폰탄수술 사례를 추가했으며, 호흡기장애는 기관절개와 24시간 인공호흡 유지 환자의 장애진단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간장애는 흉수, 흉막염, 문맥고혈압성 출혈 등 합병증 인정 범위를 넓혔고, 장루·요루장애는 장루 복원 이후에도 심각한 배변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를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뒤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의 경우 이제 췌장장애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췌장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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