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계기… 불시감독·합동조사 강화
- 폭행·강제노동 무관용 원칙… 피해자 보호·사업주 교육도 추진
[더인디고] 정부가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염전 노동현장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2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행과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혀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765개 염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지급, 폭행 여부 등을 자가 점검하도록 하고, 신안지역 염전 55곳에 대해서는 불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노동부와 경찰에 통보하고 합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폭행이나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입건과 함께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연계와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인권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 위반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무필의 모두까기] 근로지원인 제도 20년, 사각지대는 없는가 ▲근로지원인 제도 20년. 사각지대는 없는가. /이미지=챗GPT](https://theindigo.co.kr/wp-content/uploads/2026/06/ChatGPT-0629-1-150x150.jpg)



![[안승준의 다름알기] 물속이 시원한 것은 물 밖에서 알 수 있다 ▲물속이 시원한 것은 물 밖에서 알 수 있다. / 이미지=챗GPT](https://theindigo.co.kr/wp-content/uploads/2026/07/ChatGPT-I-150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