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동시 발의
- 김 “업무지원인 제도 안착 위해 세제지원까지 보완“
[더인디고]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과 별도로 서비스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장애계에서는 이러한 세금 부담이 제도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중증 장애경제인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1450만원으로, 전체 장애인기업 평균인 379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에는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 법률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업무지원인 제도를 마련하여 중증 장애경제인의 사각지대를 보완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업무지원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세제 부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장애인이 일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 장애경제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에 있어 인적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1인 중증 장애경제인도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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