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사연, 부모급여 수급 특성 분석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발간
- 수급자 41.4%는 월 수급액이 감소하더라도 수급기간 연장 선호
- 중소기업 근로자는 어린이집 전환도 더 빨라
- “지급기간 확대 검토·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 강화 필요” 제언
[더인디고] 부모급여를 받는 부모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월 지급액이 다소 줄더라도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지원 공백 없는 연속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69호 ‘부모급여 수급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부모급여 및 시간지원제도 이용 실태조사(2022~2024년 출생아 부모 1579명)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기간은 평균 19개월이었고, 부모의 직장에 따라 수급기간의 차이를 보였다.
부모 가운데 엄마나 아빠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근로자보다 현금 수급 기간이 더 짧았다.
연구책임자인 김은정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를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제도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했다.
부모급여 수급 유형 변경 형태 조사 결과, 최초 현금급여 수급자의 50.1%가 돌봄서비스 이용 바우처로 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5.1%는 어린이집 이용으로, 4.9%는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으로 전환했다. 특히 2024년 출생아는 영아종일제서비스 전환 비율이 7.8%로 증가했는데, 연구진은 이를 부모급여 인상과 정부 지원 확대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했다.
현금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로 바꾸는 시점은 평균 생후 13.6개월이었다. 부모가 중소기업에 근무할수록 바우처 전환 시기가 더 빨랐고, 생후 12개월 이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모급여 현금은 대부분 실제 양육비로 사용됐다.
생후 0~11개월 동안 지급받은 현금의 사용처는 육아용품 구입이 64.5%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15.1%), 저축·투자(9.9%), 개별 돌봄서비스 이용(6.4%)이 뒤를 이었다.
제도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응답자의 82.1%는 ‘양육비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75.6%는 ‘양육방식 선택권 확대’ 효과를 인정했다. 반면 ‘직장 및 경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6.2%에 그쳤으며,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근로자일수록 긍정 평가가 낮았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급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93.5%로 매우 높았지만, 지원 금액 만족도는 51.7%, 지급 기간 만족도는 35.2%에 머물러 지급 기간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급여 총액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지급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현행 유지를 선호한 응답은 43.7%, ‘월 지급액을 낮추더라도 더 오래 지급해 달라’는 응답은 41.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저소득층과 무직, 비임금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에서는 지급 기간 연장 선호가 현행 유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미래보다 현재 보상을 선호하는 행동경제학적 경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이례적이라며, 부모급여 지급기간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모급여 총액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기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등 다른 현금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해 영아기 이후 발생하는 지원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부모가 중소기업에 근무할수록 부모급여 현금 수급 기간이 짧고 어린이집 이용 시기가 빨라지는 것은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육아휴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지원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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