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서 사후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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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최보윤 의원실 제공
▲7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최보윤 의원실 제공
  • 모니터링 활성화 토론회 개최… 개정법 시행 앞두고 운영방안 논의

[더인디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이후 사후관리와 실질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기관 및 장애인단체,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공포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2027년 5월 27일 시행될 예정으로, 편의시설 설치 이후 유지·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하고 전문기관 위탁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편의시설은 설치 당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시설 관리자가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시설 노후화나 물건 적치 등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설 접근권이 다시 제한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최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편의시설 정책의 중심을 ‘설치’에서 실질적인 ‘사후관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영삼 건국대학교 연구교수가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부장, 이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센터장, 조봉현 장애인권익활동가, 오창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국장,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편의시설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점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 유형별 이용 특성을 반영한 점검 체계 구축과 전문 수행기관의 역할 강화, 조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개선 조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모니터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점검 결과가 실제 편의시설 개선과 사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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