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학이념만으로 대관 취소 정당화 어려워… 표현의 자유도 침해“
- “안전 우려 있었다면 출입통제·안전요원 배치 등 대안 검토했어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 내 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퀴어영화제 대관을 대학 측이 취소하도록 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대학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29일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서, 퀴어영화제 개최를 위해 사실상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던 극장 대관이 대학 측의 요청으로 무산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학 총장에게 특정한 가치관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실상 확정된 대관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산하 한국퀴어영화제가 2025년 3월부터 대학 교내 극장과 대관을 협의하면서 시작됐다.
영화제 측은 4월 28일 계약서를 받아 최종 날인만 남겨둔 상태였으나, 대학은 같은 달 30일 극장 운영사에 “건학이념과 교육 목적에 위배되고 학내 갈등과 분열이 우려된다”며 대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극장 측은 5월 2일 영화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고, 조직위는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퀴어영화제 개최를 둘러싸고 5000건이 넘는 반대 서명과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찬반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교내 질서와 안전을 위해 대관 취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극장이 그동안 일정 중복을 제외하면 대관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대학 역시 극장의 대관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대관 취소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상업시설 이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건학이념과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화제는 대학 교육과정이나 종교교육과 직접 관련된 행사가 아니라 대학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극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외부 문화예술행사인 만큼, 단지 대학의 창립 이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관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충돌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협조 요청이나 출입 통제, 안전요원 배치 등 대안적 안전조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대관을 취소한 것은 영화제를 통한 의견 표현의 기회를 박탈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나 민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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