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초기 법률지원 확대·교육부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더인디고]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교권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면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학교 현장은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구라도 존재하길 바랄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현행법상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 탓에 무분별한 신고와 악성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매년 4천 건 이상 개최됐으며,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은 5만7천 건을 넘어 5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개정안은 ▲법률지원 강화 ▲교육부 중심의 교권보호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무 명문화 등 세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 산하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해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체계를 총괄·점검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 보고받아 대응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무를 법률에 명시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나 학교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국가가 교사의 법률 지원과 교권 보호 체계를 직접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백 의원은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시급한 교권 보호 입법 과제로 꼽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입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한편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백 의원은 “교원이 국가의 교육 책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아동학대 피고소인 신분과 악성 민원에 내몰린다면 어느 교사가 소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교사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지키는 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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