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대의원총회서 3개 안건 가결…8월 보궐선거 추진 변수도
[더인디고] 한국농아인협회(한농협)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직무대행 선임을 추인하고 일부 임원 해임에 이어 회원 제명까지 의결하며 조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농협은 지난 16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장 직무대행 선임 추인의 건 ▲임원 해임의 건 ▲회원 제명의 건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총회에서는 회장 직무대행 선임을 추인한 데 이어, 임원 정모 씨에 대한 해임안이 재석 대의원 148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회원 제명안도 대상자별 표결을 거쳐 모두 통과됐다. 변모 씨는 찬성 128명, 반대 20명, 채모 씨는 찬성 130명, 반대 16명, 무효 2표, 정모 씨는 찬성 131명, 반대 17명으로 각각 제명이 의결됐다.
한농협은 “이번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과 제 규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조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조속히 수습하고 중앙회와 시·도협회, 시·군·구지회 간 협력을 강화해 조직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광채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협회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대의원들이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한 자리”라며 “총회 의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 절차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국 농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회와 지역 조직, 회원 간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농인의 권익 증진과 한국수어 발전을 위한 활동에도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결은 지난 6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당시 회장이 해임된 데 이어, 일부 전직 임원에 대한 회원 제명까지 추진하면서 조직 정상화와 책임성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농협은 오는 8월 보궐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를 구성할 계획이지만, 지난 6월 해임된 전 회장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보궐선거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협회의 조직 정상화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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